‘수사 무마 금품수수’ 전직 보좌관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수사 무마 금품수수’ 전직 보좌관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입력 2017-10-13 16:16
수정 2017-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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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3자 뇌물취득 혐의 적용…변호인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

피해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회 보좌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까지 이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4년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인 IDS홀딩스 측 관계자 유모씨로부터 자기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등의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액도 1조원을 웃돌아 일각에서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의 부탁대로 실제 당시 IDS홀딩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관할 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전 청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성 민원을 전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금품을 받아 (구 전 청장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 범죄사실이 구속할 정도에 이르진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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