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공무원시험 못 봐”…공시생 협박한 마트 업주

“돈 안 주면 공무원시험 못 봐”…공시생 협박한 마트 업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10-13 14:55
수정 2017-10-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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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마트에서 과자를 훔친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을 협박해 3000여만원을 뜯어낸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노량진동의 한 마트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친 공시생 등 총 44명에게서 3030만원을 갈취한 업주 박모(73·여)씨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의 아들 김모(48)씨와 점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0일 박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6000원짜리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공시생을 붙잡아 창고형 사무실에 감금했다. 이어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소액의 물건을 훔친 고객들을 협박해 물건 값의 30~2000배에 달하는 100만~3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뜯어냈다. 공시생 등 고객들이 박씨의 마트에서 훔친 물건 값은 총 9만 8000원이었지만, 박씨 등이 이들에게 뜯어낸 금액은 3030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의 10~30%를 점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행위로 약점을 잡혀 피해를 입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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