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 → 닷새 후 아내 투신 → 딸의 친구 시신 영월에 유기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강원 영월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희소병 아빠 이모(35)씨의 범행 동기가 미스터리에 휩싸이면서 이씨 아내의 성폭행 피해 고소사건이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1일 이씨 아내 A(32)씨의 성폭행 고소사건 접수 후 닷새 뒤인 지난 5일 A씨가 투신해 숨졌고, 이씨가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보관 중인 약을 숨진 여중생이 먹어 사고로 숨졌다는 이씨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소병을 앓는 이씨 부녀와 그의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일 강원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의 아내 A씨는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인 B씨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일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은 남편인 이씨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로부터 2009년부터 8년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는 딸의 치료비 마련 등을 위해 미국에 간 상태였으며, A씨는 남편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영월에 머물렀다.
경찰은 고소인인 A씨를 두 차례 조사했고, 피고소인인 B씨는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B씨를 조사한 경찰은 B씨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검찰과 혐의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고소장을 낸 지 닷새 만인 지난달 5일 서울시 자신의 집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성폭행 고소사건도 A씨의 사망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였다.
영월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성폭행 고소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여중생 살해 사건과 별도로 A씨의 성폭행 사건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딸의 친구인 중학생 C(14)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영월의 야산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C양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양의 행적을 확인하던 중 이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서울 도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검거했다.
C양의 시신은 영월의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 씨는 시신유기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과 같은 희소병을 앓는 딸을 돌보면서 주변 불우이웃을 돕는 등 선행으로 과거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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