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4시 52분쯤 경남 창원 시내 한 모텔 4층에 투숙했던 A(33·여)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B(35)씨와 함께 시댁이 있는 창원을 찾은 상태였다.
A씨는 이날 남편 B씨, 남편 친구와 함께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남편 B씨는 부인 A씨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냥 집에 가자’고 했으나 A씨는 ‘그냥 갈 수 없다’며 몸싸움을 하는 등 한동안 남편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후 인근 파출소로 간 A씨는 ‘남편이 나를 때려서 함께 있기 싫고, 시댁도 가기 싫다’며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모텔에 A씨의 임시숙소를 마련해줬다.
경찰은 A씨가 술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문으로 착각해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숙소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스스로 몸들 던지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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