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재판 증언 정유라... 檢 불구속 검토

삼성 이재용 재판 증언 정유라... 檢 불구속 검토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05 09:30
수정 2017-10-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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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번째 구속영장 청구 않을 전망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이면서 특검·검찰 수사의 협력자로서 모친 최순실씨 등 사건 주역들과 갈라선 정유라(21)씨가 결국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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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9일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2017. 6. 1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영장기각 9일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2017. 6. 1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6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조사 끝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같은 달 18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정씨의 돌발행동이 상황을 바꿨다. 정씨는 7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정씨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기점으로 정씨는 최순실씨와 자신을 함께 변호하던 이경재 변호사 등과 연락도 끊고 독자 행동을 시작했다. 변호인단에서 “살모사(殺母蛇)와 같은 행동”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검찰은 정씨가 보여준 이런 일련의 행동이 구속의 필요성을 낮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정씨가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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