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신고해도 삭제는 3.7%에 그쳐

몰카 범죄 신고해도 삭제는 3.7%에 그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10-02 14:29
수정 2017-10-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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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서 시정까지 10일 걸려, 긴급 심의제 도입해야

다양한 ‘몰카’ 장비들
다양한 ‘몰카’ 장비들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근 IP 카메라 해킹, 몰래 카메라 범죄로 초상권 침해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개인성행위영상’ 이 늘면서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또한 폭증하지만 실제 삭제 조치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모두 1만 5190건이었다.

개인성행위 영상은 일반음란물과 달리 초상권 침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로 주로 몰래카메라에 촬영됐거나 의도하지 않고 촬영된 개인의 영상물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신고 접수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요구를 내린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7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4389건(59.6%)은 기 시정요구 건과 같은 정보로 파악됐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는 삭제 조치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재배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뿐이었다. 나머지 92.2%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처리 속도 문제도 지적된다. 주로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특성상 유포 속도가 빨라 신속히 대응해야 하지만 신청 후 시정조치까지 처리기간은 2017년 기준 평균 10.9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초상권 및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물 신고는 폭증하는데 정작 피해 구제 과정은 복잡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신고부터 조치까지 통상 열흘이 걸리는데 온라인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의 기관은 긴급 심의제도를 도입해 즉각적인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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