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집회·시위 사범 ‘DNA 채취’ 중단

구속된 집회·시위 사범 ‘DNA 채취’ 중단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10-01 21:36
수정 2017-10-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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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력범죄에만 채취 예정

경찰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집회·시위사범에 대한 유전자(DNA) 채취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손질하고 바뀐 지침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권고하면서 집회·시위사범 DNA 채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행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DNA를 검·경이 수집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을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DNA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돼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방화·실화, 살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폭행, 성폭력, 마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가지다.

경찰은 바뀐 규정에 따라 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특수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집회·시위사범의 DNA는 채취하지 않는다. 살인이나 중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법을 적용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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