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치킨매장 영업권을 넘긴 지 반 년 만에 같은 동네에 다른 브랜드 치킨집을 개점했다면, 전 치킨집 영업 손실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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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원건물.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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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원건물. 서울신문DB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 동안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41조 영업 양도인 겸업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2015년 6월 A씨는 B씨에게서 권리금 7000만원을 주고 치킨집 시설물과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넘겨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이듬해 1월 A씨의 치킨집에서 2.48㎞ 떨어진 곳에서 B씨가 다른 치킨집을 열었다. 두 매장은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B씨가 치킨집을 개업한 뒤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매출은 4500여만원에서 2900여만원으로 약 35% 줄었다. A씨의 월 평균 수익 역시 34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47%가량 줄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상법의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피해를 본 기간을 15개월로 설정하고 영업이익 감소분을 2400만원으로 집계했지만, 당시 조류독감(AI) 발생이나 다른 경쟁점 때문에 영억이익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판부는 B씨에게 손실 절반을 책임지게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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