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머리라면 이영선은 손발”…특검, 징역 3년 구형

“최순실이 머리라면 이영선은 손발”…특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7-06-16 13:42
수정 2017-06-16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영선 아니었다면 朴 ‘비선진료’ 받지 못했을 것”…28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이 아니었나 싶다”며 “이 전 경호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혹자는 머리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 경호관이 아니었다면 (최씨가) 국정 농단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며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비선 진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이 전 경호관은 이 법정,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업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 전 경호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관의 지시는 어떤 것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경호관의 숙명”이라며 “저의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으나 최후진술 도중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호관실에서 파면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잠시 목이 메는 등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전 경호관은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