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국정농단’ 첫 석방…202일만에 자유

최순실 조카 장시호 ‘국정농단’ 첫 석방…202일만에 자유

입력 2017-06-08 00:31
수정 2017-06-0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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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심리 끝났지만 ‘박근혜 재판’ 탓 결심공판은 연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8일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장씨는 8일 새벽 0시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피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장씨가 일단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장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법원은 장씨 재판의 심리를 모두 마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돼 결심공판 등 남은 절차를 미뤘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1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재판부에 보석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해 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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