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첫 재판에서 방청객 “내가 물어보겠다” 소란끝 퇴정

이재용 첫 재판에서 방청객 “내가 물어보겠다” 소란끝 퇴정

입력 2017-03-09 15:24
수정 2017-03-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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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청객 발언 허락 않겠다” 퇴정 명령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한 방청객이 “내가 물어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퇴정 조치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를 열었다.

공판준비가 시작된 지 50분이 지난 2시 50분께 사건 기록과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던 중 한 백발의 여성 방청객이 “내가 퇴장할 각오를 하고 물어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호원 등이 만류했지만 이 방청객이 재차 “물어보겠다”고 소리치자 재판부는 “방청객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 방청객은 방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동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락을 받지 않고 말하는 경우 바로 퇴정 명령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방청객의 발언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준비절차로 진행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개정 30분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섰다.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오전부터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앞을 오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20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 대부분이 방청객으로 채워졌다. 이 법정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이 매주 2차례씩 진행되는 곳이다.

오후 2시 시작된 이날 재판은 1시간여 만인 3시께 끝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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