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전쟁’ 돌입 특검…“윤석열 등 파견검사 8명 잔류”(종합)

‘공소유지 전쟁’ 돌입 특검…“윤석열 등 파견검사 8명 잔류”(종합)

입력 2017-02-28 21:27
수정 2017-02-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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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의한 파견 해제…국가공무원법 근거로 파견 결정

28일 하루에만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유지 전쟁’에 돌입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판을 맡을 ‘공판 요원’으로 파견검사 8명이 남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향후 공소유지를 위해 잔류하는 검사를 8명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특검팀 측에 보냈다.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6명이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전례에 비추어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파견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검법에 의한 파견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특검의 요청 취지와 업무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검사를 파견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이나 관련 행정 지원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할 수 있다.

그동안 특검팀과 법무부는 활동 종료 후 파견검사들의 잔류 문제를 협의해왔다.

특검팀은 본격 수사 돌입 전인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검사 20명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와 최종적인 유죄 선고 도출을 위해 파견검사 인력의 절반인 10명가량은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특검팀은 기존 특검과 달리 청와대-삼성 부당 거래부터 청와대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까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검팀은 이날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하면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가 30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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