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檢 수사권 경찰에 넘겨야”

이철성 경찰청장 “檢 수사권 경찰에 넘겨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수정 2017-02-28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정국 ‘수사권 독립’ 재점화… 경찰청장 개방직 등 보완책 제시

이미지 확대
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촉구했다.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정국을 맞아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검찰과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국민이 염려하면 경찰의 권한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과 일반 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및 임명 방법 변화, 경찰청장 개방직 등을 보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청장은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될 경우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의 수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맡고 ‘한국형 NCA’는 인신매매, 마약, 조직범죄 등을 수사하는 식이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적시된 경우가 외국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2-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