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하루 남겨두고…‘성매매 혐의’ 육사생도 3명, 퇴교 가능성

졸업 하루 남겨두고…‘성매매 혐의’ 육사생도 3명, 퇴교 가능성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3 16:15
수정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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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육군사관학교 70기 생도들이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를 받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졸업을 하루 앞둔 23일 퇴교 조치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육군 관계자는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2월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서울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일탈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에 착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이들 생도를 오늘 형사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혐의로 2명을 확인했다며”며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들어갔지만 시도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육사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퇴교조치 심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생도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육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아웃(on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육본 인트라넷의 ‘생도대장과 대화’에 익명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익명의 제보와 투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는데도 사관학교서 퇴교 심의를 하는 것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관계자는 “무기명 투서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추가적 조사를 한다”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도 3명의 신원까지 적시돼 있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다.

육사 징계위에서 퇴교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게 된다.

사관생도가 퇴교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병사나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분되면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해진다. 병사로 지원하면 병사 전체 복무 기간(육군기준 21개월)에서 7개월을 제외한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하고 전역한다.

한편 육사는 24일 제73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한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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