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통령과 570회 통화 안 했다” 직접 반박

최순실 “대통령과 570회 통화 안 했다” 직접 반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2-20 23:00
수정 2017-02-2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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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주장 반박한 ‘비선 실세’

“책도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들어… 접견 금지 풀어달라” 호소도
고영태·류상영 통화 녹취 공방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대통령과 500여 차례 통화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최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 김세윤)가 심리한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윤전추 행정관과 대포폰을 사용해 통화했다는 특검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행정소송 법정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가량 통화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최씨와의) 전화통화는 10차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또 “외부에서 책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접견금지를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대역죄도 아니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변호인 이외 접견을 금지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은 최씨의 비서 역할을 한 김 전 대표가 녹음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 파일을 근거로 “이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공개해 최씨를 몰아내고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반면 검찰이 공개한 파일에는 평창 땅, 국세청 인사 등 고씨 등이 최씨의 영향력을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 우선 지난해 6월 김 대표와 류 전 부장의 통화에선 박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사저를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류 전 부장은 “××리 2×× 가 봤어? 거기는 아방궁이 될 텐데”라며 “10채 지어서 맨 끝에 VIP(대통령) 동”이라고 말한다. 대화는 ‘최씨가 소유한 평창 땅에 박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이를 최순실 또는 고영태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지만, 최씨 측은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파일에는 인사 개입 정황을 의미하는 대화도 나온다. 고씨는 지난해 4월 20일 김 대표와 통화하며 “중요한 오더가 있어,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려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 찾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후 류 전 부장은 “그 사람이 진짜 국세청장으로 가면 말도 안 되는 인사”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다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한다.

검찰 측은 “녹음파일에 화자로 최씨가 포함돼 있진 않지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최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씨의 지시로 일하고 영향력을 벗어나 다른 일을 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내용도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류 전 부장은 더블루K 폐업 한 달 전에 처음 만났고 이들이 뒤에서 말하는 내용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고씨 측근이 사익을 편취하려고 한 정황을 지적했다. 고씨 지인들은 2015년 1월 “정부사업 예산 36억원을 나눠 먹자. 30%만 남겨도 10억원 아니냐”라는 대화를 나눈다.

국정농단에 대한 언론보도를 앞두고 이들이 나눈 대화도 공개됐다. 김 대표는 “오늘 이모 기자를 만난 것도 인터뷰하라니까 못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순서가 차 감독(차은택),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순실이다”라고 예측한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들이 기획 폭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논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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