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년 역사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

법원, 40년 역사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

입력 2017-02-17 10:02
수정 2017-02-17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생절차 폐지에 적법한 이의제기 없어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자리매김했던 한진해운이 법원에서 최종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한진해운 선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진해운 선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이달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