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철 등 전국 16개 운영기관 매년 수천억 무임수송 손실 ‘울상’
지난해 전국 지하철 승객 24억 2000만명(중복 집계) 가운데 4억 1000만명(17.0%)은 무료로 개찰구를 통과했다. ‘지공족(族)’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지공족 탓에 지하철 운영기관은 매년 수천억원의 무임 수송 손실을 짊어져 울상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1년 1437억원이던 무임 수송 손실이 2015년 1894억원으로 31.8%나 증가했다. 참다못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의 지하철 운영사들이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라”며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코레일에만 무임 수송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등이 도시철도(지하철)를 무료로 타는 건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니,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한 전국 지하철의 손실액이 2015년 기준 4939억원으로, 당기순손실 중 61.2%가 무임 수송 탓에 발생했다. 광주는 무임 수송객 비율이 33.3%나 됐다. 도철 관계자는 “1997년부터 20년간 정부에 ‘무임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건의문도 2003년부터 7번이나 보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도 무임 수송 손실 심화 요인이다. 도철 관계자는 “현재 서울 노인 인구가 12만 3000명인데 2040년에는 30만 4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부산 등의 지하철 노후화 개선도 시급하다.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코레일은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의 일부 구간(서울 외곽 지역 노선)을 담당하는데 무임 수송 비용의 약 70%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면서 “국가공기업(코레일)은 지원하고 지방공기업(각 지하철 운영사)은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무임 운송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즉,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무임 수송에 따른 부담이 크다면 요금을 받거나 각 지방정부가 운송비용을 지원할 일이지 중앙정부가 나설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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