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누버 개발 서승우 교수 “우버와 상관없는 명칭…다국적기업 횡포”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 명칭을 두고 학교 측과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가 법적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차 스누버.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제공]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09/SSI_20170209133003_O2.jpg)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차 스누버.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제공]연합뉴스
스누버 개발을 담당하는 서승우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은 9일 “스누버 상표권 출원절차를 중단하고 스누버가 포함된 표장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우버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작년 7월 스누버 상표권 출원(등록)을 신청했다.
관련해 출원심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는 출원공고가 진행 중이다.
출원공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다수에게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우버가 스누버 명칭을 문제 삼기 시작한 때는 작년 7월이다.
당시 우버 측은 내용증명을 보내 “스누버(SNUBer) 및 ‘스누버 2’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버의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UBER(우버)가 포함된 모든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 교수 측은 “SNUber는 2016년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할 의사가 없는 명칭”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서 교수는 “SNUber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외부로 공개된 적 없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쓰이거나 학생들이나 언론에서 사용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스누버는 앱을 통해 자율차를 불러 콜택시처럼 이용하게 하자는 목적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앱 서비스는 현재 중단됐다.
서 교수 측이 “다국적기업의 횡포”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UBER’라는 단어가 포함된 ‘SNUber’는 공식·비공식 여부를 떠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우버가 한글로 표기된 ‘스누버’도 사용하지 말라고 지난달 재차 내용증명을 보낸 점이다.
우버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내용증명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스누버는 ‘SNU Automated Drive’에서 따온 ‘SNUver’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다. 서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이 개발한 자율차의 원래 공식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누버가 우버와 끝 부분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 “부르기 쉽고 친숙해 보여서 스누버란 이름을 택했지 우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사한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보면 스누버와 우버라는 상표 사이 유사성이 없다”면서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 측은 이미 우버가 보낸 두 번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작년 11월 스누버2를 공개했던 서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발전시킨 또 다른 자율차 스누비(SNUvi)를 올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도심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진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서 교수는 “자산가치 70조원의 다국적기업이 대학 연구팀을 상대로 전혀 관계없는 상표권 분쟁을 시작했다는 데 개탄한다”면서 “압력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스누버 이름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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