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인범 前사령관 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 인정”

대법 “전인범 前사령관 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 인정”

입력 2017-02-09 11:01
수정 2017-0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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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전날 교비횡령 혐의 법정구속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아내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의 교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상고심에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9년 전 전 사령관이 강원도 화천에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 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론 등에 제기했다. 전 전 사령관은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성신여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전 전 사령관이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며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총장 남편의 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2심은 다만, 조 교수가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은 허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확정했다.

전 전 사령관의 아내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전날 학교 공금 3억7천8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전 사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적은 것이 논란이 되자 “무죄를 확신해 경솔한 표현을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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