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주기(65~69세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시행한다.
시각반응속도, 공간지각능력, 주의력 등 7개 항목의 실기시험을 치러 전체 5등급 중 4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27만 7107명이고, 이 중 약 19.5%가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에는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4138건으로 4년 새 72%(1734건)나 증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시각반응속도, 공간지각능력, 주의력 등 7개 항목의 실기시험을 치러 전체 5등급 중 4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27만 7107명이고, 이 중 약 19.5%가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에는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4138건으로 4년 새 72%(1734건)나 증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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