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검찰 소환…엘시티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

현기환 검찰 소환…엘시티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

입력 2016-11-29 09:58
수정 2016-1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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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현기환 수상한 뭉칫돈 거래 포착…대가성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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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혐의 현기환 검찰 조사
엘시티 비리 혐의 현기환 검찰 조사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전10시께 부산지검에 출석했다.

현 전 수석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도착해 “검찰에 사실대로 말하겠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두고, 현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례가 많다.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를 ‘알선수재 등’이라고 한 것은 알선수재와 알선수뢰 등 적어도 2개 이상의 혐의를 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먼저 현 전 수석이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 로비나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때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엘시티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28일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인 이 회장을 1차 기소한 검찰이 곧바로 현 전 수석을 소환함에 따라,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의 핵심 측근이나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다가 두 사람 간 의심스러운 뭉칫돈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가성 입증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엘시티 사업 개입과 돈 거래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이 함께 골프를 친 내역, 현 전 수석이 유흥주점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와 명절마다 값비싼 선물을 받은 내역, 현 전 수석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도 내밀며 현 전 수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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