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에 탄 어린이가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토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카시트 장착 캠페인’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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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장착 캠페인’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3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벨트틀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3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충돌실험 결과 6세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한 경우 머리 중상 가능성은 5%에 불과하지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98%에 달한다”며 “교통사고에 따른 어린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카시트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쪽 시력을 잃은 사람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2종 보통면허만 딸 수 있었다. 다만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이고, 중심시야 20°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보행 수요와 보행자 동선을 고려해 횡단보도를 늘릴 수 있도록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m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반영해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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