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행동이 낸 ‘행진금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수용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쪽 가까이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다만, 오후 5시30분까지 제한된 시간에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집회 주최 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은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최 측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신고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경복궁역 로터리에서 자하문로를 따라 올라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돌아 나오는 행진 구간과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행진을 불허했다. 정부 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이다.
재판부는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재동초등학교 방향) 방향으로는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게 돼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금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방송 차량 등을 통해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나 많은 집회 참여자가 특정 행진 경로에 몰릴 경우나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대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 집회 장소가 갖는 의미, 집회 참여 시민들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현명함을 갖춘 점,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보다 적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일부 구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경찰이 12일 행진이 이뤄진 율곡로와 사직로까지 다시 금지한 데에는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12일 율곡로와 사직로에서의 집회 역시 평화롭게 종료됐다”며 “집회·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시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시 자유의 보장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학익진’처럼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에워싸기 위해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대로인 자하문로와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 청와대 동쪽 방면 진입로인 삼청로를 행진 구간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허가했다.
이날 결정을 내린 김국현 부장판사는 5일 2차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금지한 세종로 행진을 허용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경찰 처분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행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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