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은 못받아’ 위안부피해자 6명 “1억 수령 거부”

‘위로금은 못받아’ 위안부피해자 6명 “1억 수령 거부”

입력 2016-08-30 18:54
수정 2016-08-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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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대책회의…“법적 배상 요구했더니 위로금이라니”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주 피해자 할머니 6명이 현금 1억원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시설 ‘나눔의 집’은 지난 28일 오후 피해자 할머니 5명, 생존 피해자 가족 3명, 고인이 된 피해자 유족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하고 정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양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의 설명을 듣고 각자 견해를 밝히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옥선 할머니 등은 “법적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위로금을 주겠다는 건가?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나. 1원이라도 법적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정부를 성토했다.

지난 24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출연금 10억엔은 ‘국제기관 등 거출금’으로,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제출되는 인도적 지원금이 불과하다는 것이다.

참석자 중에는 “인도적 지원금이라면 구호기금 같은 것 아닌가. 우리가 빈곤자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선순 할머니의 아들 왕상문씨는 “유골함을 들고 청와대라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일 정부 합의와 정부 현금 지급에 분노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6명을 포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30일 “한일 합의는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다가 세상을 떠난 피해자 유족 4명은 조만간 수요집회에 참석해 정부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생존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은 노환으로 의사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 측 입장이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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