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훼손·냉동보관 부부, 딸 ‘친권박탈’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냉동보관 부부, 딸 ‘친권박탈’

입력 2016-08-25 15:38
수정 2016-08-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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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남은 딸도 학대…1심에서 중형 선고받은 점 고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30대 부부가 남아 있는 9살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아버지 A(33)씨와 어머니 B(33)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훼손해 숨기기까지 했다”며 “남아 있는 딸도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케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딸 C(9)양의 후견인으로 현재 생활하는 보호시설의 장을 선임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 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B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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