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대법서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대법서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9 11:12
수정 2016-07-29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여성을 성추행한 뒤에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서 시장은 시장직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서 시장의 무죄를 인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