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적발되면 운전못해…구속은 취소, 불구속 100일 정지

보복운전 적발되면 운전못해…구속은 취소, 불구속 100일 정지

입력 2016-07-27 13:57
수정 2016-07-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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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령 28일 시행

앞으로는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는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 시행된다.

종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된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고자 형사처벌과 더불어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힌 도로를 쉽게 통과하려고 사설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일을 막고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에 관한 규제도 시행한다.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의 애초 목적을 위해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밖에 총 중량 3t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고,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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