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손님 특정 부위 ‘몰카’ 당구장 주인 집행유예

여종업원·손님 특정 부위 ‘몰카’ 당구장 주인 집행유예

입력 2016-07-27 10:51
수정 2016-07-27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당구장 주인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당구장에서 설거지하던 여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이해 11월까지 몰래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를 18차례에 걸쳐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20∼50대의 여성이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구장 및 화장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