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 박석운 항소심서 무죄

‘경찰관 모욕’ 박석운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7-21 11:08
수정 2016-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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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 행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1일 농성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한 박석운(61)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은 인정되지만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발언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들어있었고 일반 시민과 경찰관 수십 명이 지켜보고 있던 점을 보면 모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들이 직무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위자들의 천을 빼앗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농성 중이던 시위자들이 비 가림용 천막을 설치하려던 곳은 이미 신고된 집회 장소였고 천막 설치로 인해 일반인의 통행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14년 4월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하던 중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이 천막 설치를 막자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어떻게 과장까지 됐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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