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뒷돈 창구’ 의심업체 대표, 증거인멸 인정

롯데면세점 ‘뒷돈 창구’ 의심업체 대표, 증거인멸 인정

입력 2016-07-15 11:19
수정 2016-07-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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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밝혀…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사 대표 이모(56)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는 B사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자 내부 전산자료를 비롯한 증거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는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이처럼 형식적인 외관을 갖춘 뒤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B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수사에 대비해 올해 5∼6월 회사 서버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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