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만드는 검·경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만드는 검·경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7-14 00:10
수정 2016-07-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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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징계 양형 등 연구

경찰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13일 수사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김영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매뉴얼을 만들고, 일선 수사관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TF는 수사기획관(경무관급)을 팀장으로 수사 1과장, 공공범죄수사계장,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률 전문가 등 8명으로 꾸려졌다. 오는 10월까지 법안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수사 매뉴얼을 작성,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법인 데다가 판례가 전혀 없어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예상되는 사건의 상황을 사례 위주로 엮어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음달 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론 내면, 이 내용을 포함해 매뉴얼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올해 초부터 1차 TF를 꾸려 김영란법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팀별로 신고 접수, 징계 양형, 사건처리 기준 등을 나누어 연구 중”이라며 “신고 접수를 일원화해 절차를 만들고 형사고발 때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처벌할지를 정리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다음달 말쯤, 신고 접수 시점부터 사건의 할당 및 배분, 조사 방식, 양형 등 전체 과정을 시범 가동해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수사당국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영란법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세부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괄적인 법 조항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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