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7-12 10:01
수정 2016-07-12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하서 SPO ‘위계에 의한 간음’…연제서 SPO는 불구속 입건 “강제·대가성 확인 안됐다”…여고생에 1만9천740번 문자·전화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모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을 강제추행하고 6월 4일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특조단은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SPO인 김 경장이 상담해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양을 차 안으로 유도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양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성추행과 성관계했기 때문에 A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경장이 A양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자 사표를 제출하기 전 A양 가족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특조단 수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와 관련한 A양 진술의 신빙성 등을 재확인하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해 김 경장이 삭제한 SNS 메시지를 복원하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여고생 B(17)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만8천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천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에서도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SPO라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옷을 사주는 등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양과 가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양 주변 인물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