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포토]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12 10:38
수정 2016-07-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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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학대를 일삼아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김 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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