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 부작용에 ‘좀비’ 표현, 명예훼손 아냐”

법원 “성형 부작용에 ‘좀비’ 표현,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6-07-11 11:27
수정 2016-07-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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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좀비’ 평가 남성 상대 손배소송서 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인터넷에 병원 험담을 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남모씨의 여자친구는 강남의 A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한 뒤 코끝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해 여성에게 88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남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뜨는 A병원의 평가 게시판에 “여기서 했다간 완전 좀비 됨”이라는 글을 올렸다.

병원 측은 남씨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해 매출이 급감했다며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좀비’라는 단어는 해괴하고 흉측한 모습을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성형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체들의 광고성 후기가 넘쳐나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한 인터넷 환경 하에서 피고는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네이버 종합검색에서 A병원을 검색한 뒤 찾아 들어가야 비로소 ‘평가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나마 3년 동안 불과 4건의 글만 올라올 정도로 활발한 평가가 이뤄지는 곳은 아니라는 점도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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