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려 거짓증언 개그맨…위증혐의 기소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려 거짓증언 개그맨…위증혐의 기소

입력 2016-07-05 14:54
수정 2016-07-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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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법정 거짓말’ 사범 등 92명 적발

개그맨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자 그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

친구 B씨는 당시 대구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개그맨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구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주민들에 의해 옮겨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현장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뒤늦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A씨를 위증에다 음주 운전 방조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선화)는 지난 1∼6월 A씨 같은 위증 사범 등 법정 사법질서 교란 사범 9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C씨는 선배 조폭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도 법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여성 D씨는 평소 좋아하던 남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를 모함하기로 마음먹었다.

D씨는 법정에서 “저 남자가 나를 추행했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가해자를 위해 법정 거짓말을 한 사례도 있다.

E씨는 지인에게 철제의자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상대에게서 사과를 받고 합의까지 한 상황이라 마음이 약해져 “피해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검사는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이 법정에까지 번져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이는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증 범죄를 계속 단속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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