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회사 측 “총파업 일정 맞추기” 비난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오는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금속노조 및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연대파업을 준비한다.노조는 5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교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 임협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노조안에 대해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주 협상에서 “회사가 결단해야 할 때”라며 노조안에 대한 회사 측 제시안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결렬 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어떤 제시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더는 협상에만 매달릴 수 없어 단체행동권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1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 신청을 받은 후 10일간 노사 조정을 거치게 되며,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선언하게 된다. 조정 중지가 선언되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다만 “회사와 실무교섭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혀 대화 창구는 열어놨다.
노조는 또 이미 쟁의대책위원회가 꾸려진 현대중공업 노조와 동시 파업을 예고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현대중 노조 위원장과 수시로 만나고 있다”며 “두 노조 모두 파업권을 획득하면 연대를 통해 동시 파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이번 결렬 선언이 오는 22일로 예고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일정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는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승진 거부권 부여, 자동승진제 확대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요구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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