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 여직원에 가족수당 미지급은 차별”

“부모부양 여직원에 가족수당 미지급은 차별”

입력 2016-07-05 11:33
수정 2016-07-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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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여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주지 않도록 한 일부 공기업의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지방 공기업에 보수지급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부산 지역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이모(29)씨는 집안의 장녀로, 남동생이 학생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여직원은 무남독녀인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씨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이씨는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기업은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있을 경우 지급하는 데다 다수의 공기업이 직계존속과 세대가 다르면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사회통념상 무남독녀도 부모 부양 의무를 지는 현실을 반영해 가족수당 지급범위를 넓힌 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 공기업이 노조의 요구로 2005년이 돼서야 가족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 것을 볼 때 부양 현실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지급 대상을 늘렸다는 취지의 해명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가족수당 지급 규정은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장녀인 직원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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