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인권경영 중요성 고려”…내년 평가항목에 반영 주목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성과를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업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인권위는 올해 3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 실태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정부에 보냈다.
이 권고에는 인권경영 체제 구축, 고용상 비차별,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 구체적인 10가지 평가항목도 담겼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해당 권고를 검토해 마련한 답변 통지문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통지문에서 기재부는 “이미 인권경영 관련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평가매뉴얼 보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미 인권경영을 평가하고 있다는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윤리경영 구성요소를 들었다.
그러나 기존 평가체계에서 인권경영은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그쳐 그 비중이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전문가도 “인권위가 포괄적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반면, 권익위의 윤리경영 구성요소는 임직원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춘 면이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경영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올해 5월 열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르며 인권경영 실태를 파악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도 개선을 당부한 바 있다.
이들은 방한 결과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 정부가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고 이를 증진하는 메커니즘이 수립돼 있다”면서도 “유엔 지침에 따른 인권경영 실천·점검 의무와 관련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성과 평가 기준을 얼마나 보완하느냐다.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내년에 쓰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서 인권경영의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면 인권경영 정보 공시 의무화 등 민간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권경영 도입이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나오는 탓에 정부가 인권경영 평가제 개선을 말 그대로 ‘검토’만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인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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