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못 가려서 때렸다”…동거녀 3살배기 아들 숨지게 한 30대 체포

“대변 못 가려서 때렸다”…동거녀 3살배기 아들 숨지게 한 30대 체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5 16:50
수정 2016-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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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부터 동거…“변 못 가려 아이 집어 던졌다”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 2층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가 엄마와 동거하는 30대 남자의 폭행으로 숨져 경찰이 동거남을 긴급체포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A(23·여)씨 아들이 동거남인 B(33)씨에게 맞아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B씨 친구는 지난 24일 오전 1시 4분쯤 B씨로부터 ‘아이를 살해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B씨 친구는 반신반의했지만 같은 내용의 문자를 한 차례 더 받고 나서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도 외출했다가 25일 오전 4시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했으나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돼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에서 자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특히 얼굴과 배 부위에 멍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만취한 B씨는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나서 화가 나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또 “술이 깨기 싫어 최근 3일 내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약 2개월 전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24일 오전 1시 이전에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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