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만금산단 석탄재 반입 중단’ 檢 수사 받는다

[단독]‘새만금산단 석탄재 반입 중단’ 檢 수사 받는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16 00:26
수정 2016-06-1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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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영향 170억여원 손실”

운송社,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고소
중부발전 “불법 반출한 건 아니다”


충남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의 새만금 산업단지 내 반입을 놓고 환경 유해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2013년 석탄재 운송을 맡았던 업체가 한국중부발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지난달 27일 사업에 참여했던 해상운송업체가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서천, 보령, 당진 등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논란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부발전이 충청남도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고 석탄재 폐기물을 반출하면서 시작됐다. 중부발전과 새만금 사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에 필요한 매립재로 석탄재 폐기물을 사용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였다.

실제 새만금 토지 중 농업용지가 줄고 산업용지 비율이 늘어난 뒤부터 1억㎥가 넘는 매립토를 구하는 것은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중부발전과 손쉽게 매립재를 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현재 중부발전은 약 700만㎥의 석탄재 폐기물을 회사 처리장에 보관하고 있다.

이후 중부발전은 운송업체와 함께 2013년 5월부터 7개월여에 걸쳐 석탄재 43만㎥를 반출해 새만금 산단 부지에 매립했으나 추가적인 반출을 충청남도가 불허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결국 200만㎥의 폐기물을 옮기는 조건으로 입찰 계약을 따낸 업체는 사업 중단으로 시설 투자비 140억원을 포함해 총 17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중부발전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획된 물량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맞지만 불법 반출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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