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교수’ 첫 판결…벌금 1천만∼1천500만원

‘표지갈이 교수’ 첫 판결…벌금 1천만∼1천500만원

입력 2016-06-15 16:00
수정 2016-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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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명 중 10명 우선 선고…일부 교수 저작권법 ‘무죄’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79명 가운데 10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국립대 교수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사립대 교수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지만 일부 교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56) 교수 등 10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둘 다 유죄로 인정된 조모(53) 교수는 벌금 1천500만원을, 두 개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된 교수 9명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변모(56) 교수 등 4명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권모(57) 교수 등 2명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각각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허위 저작자를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며 “일부 피고인은 이미 발행된 책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해 다시 발행해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책이라도 개정돼 재발행됐고 개정된 부분이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표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 “피고인들이 표지 갈이를 한 책을 대학에 제출해 대학이 이 책을 자료로 활용해 교원평가가 이뤄졌으면 유죄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무죄로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79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105명은 벌금 3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전공서적 2권 이상을 표지갈이한 교수와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교수 등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는 약식기소했다.

또 표지갈이 전공서적을 대학에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교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2개 혐의를, 보관용으로 책을 내기만 한 교수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1개 혐의만 각각 적용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 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 가운데 형사1단독이 맡은 10명에 대한 판결이 이날 먼저 나왔으며 나머지 69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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