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강제로 차 태워 질주’ 50대 벤처사업가 실형

‘내연녀 강제로 차 태워 질주’ 50대 벤처사업가 실형

입력 2016-06-15 09:42
수정 2016-06-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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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당한 피해자, 차에서 도로 뛰어내려 부상

내연 관계인 여성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폭행·협박해 피해자가 겁에 질린 나머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게 만든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벤처 IT업체 대표 오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멀티미디어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업체 등 IT업체 3개를 운영 중이다.

오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7시40분께 내연녀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얼굴과 목 등을 때리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14㎞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에서 내려달라는 오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늘 죽이겠다”는 협박과 주먹질을 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여의치 않자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달리는 차에서 도로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오씨는 자신과 갈등을 겪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오씨는 A씨를 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평소처럼 대화하다가 며칠 전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난 A씨가 상황을 모면하려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오씨가 A씨를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을 담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목격자들 진술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오씨는 구속 이후 자신의 IT업체에 투자한 이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오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할 만큼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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