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행위 생중계한 음란 인터넷방송 BJ 고발

방심위, 성행위 생중계한 음란 인터넷방송 BJ 고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14 17:44
수정 2016-06-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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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사업자, ‘사이트 폐쇄’ 초강수

bj 음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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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 인터넷 방송에서 남녀 간 성행위를 중계한 방송자키(BJ)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방조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수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복적으로 음란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 사이트 ‘○TV’에 대해서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다. 방심위가 사이트 폐쇄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2008년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해당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0여명이 넘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만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또 이날 음란 인터넷 방송을 한 BJ 15명에 대해서는 ‘이용해지(계정폐쇄)’ 조처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 1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4∼5월 동안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을 중점 모니터링을 해 사이트 3곳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BJ들은 평소 성인을 대상으로 섹시 댄스 방송 등을 제공하다가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아이템을 선물 받으면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수위 높은 음란방송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방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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