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