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식비 제공’ 총선 후보 친구·회계책임자 고발

충북선관위, ‘식비 제공’ 총선 후보 친구·회계책임자 고발

입력 2016-06-13 16:58
수정 2016-06-13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선거 사무원에게 식비와 음식물을 불법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3 총선에 출마한 A후보의 친구 B씨와 회계책임자 C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총선 기간 중 A후보의 선거사무원 37명에게 법에 명시된 수당·실비 외에 식사비 222만원과 회식 60만원 등 282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 사무원에게 간식 명목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 사무원 등에게 법이 정한 액수 외에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