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제공
한 금융공기업에서 부서장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당하는 사원들의 모습이라며 금융노조가 공개한 사진.
금융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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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 동의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임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양대 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 대응팀을 발족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토록 지시하고 강압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유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는 18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 10만명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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