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20대 여성 워홀러만 성폭행 노린 호주남 징역 19년 6월 선고

한국인 10~20대 여성 워홀러만 성폭행 노린 호주남 징역 19년 6월 선고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3 17:47
수정 2016-06-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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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르쳐준다”며 접근...‘성폭행 키트’ 준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은 호주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6월이 선고됐다.

호주 브리즈번 법원은 3일 성폭행범 아시라프 카말 마카리(42)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진짜 약탈자”라며, 공동체는 그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린 클레어 판사는 마카리가 “못된 계획을 짜고 올가미를 놓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고 가디언 호주판이 보도했다.

이틀 전 배심원단은 마카리의 혐의와 관련해 성폭행 2건, 성폭행 미수 1건, 피해자 상대 약물 사용 3차례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마카리는 2011년 4월까지 수 주에 걸쳐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한국인 여성 3명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만남에 대비해 와인과 수면제 등이 포함된 ‘성폭행 키트’도 준비했다.

마카리는 호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걸려들자 약물을 먹이고는 성폭행을 했다.

클레어 판사는 마카리의 범죄가 특별한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만큼 심각성이 덜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행위는 그의 범죄행위의 가장 중대한 측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레어 판사는 또 “피해 여성들은 피고인의 손아귀에 있었다”며 “그들은 기회와 모험을 찾아 호주에 왔는데 피고인은 그들 젊은이의 자유로움과 순진함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라고 밝혔다.

마카리는 이 범죄 이전에 전과는 없었지만 2012년 4월 보석 중에 또 다른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 다음 주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조강원 영사는 “호주에서는 성폭행 등 형사범에게는 합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접촉마저 금하고 있다”며 “성폭행에는 6~7년형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조 영사는 이어 “이번 사건은 5년가량 됐지만 경찰의 처벌 의지가 강했던 데다 피해 여성들도 단기 체류 후 귀국했음에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형을 이끌어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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