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등초본·인감증명서 제출 대폭 축소
주재원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등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자치부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도 국내의 부모나 친척 등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거주목적이 있는 곳을 거주지로 규정해 주소를 등록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해외주재원이 국내 부모의 집을 주소지로 등록하면 거주불명자가 될 수도 있는 법상 허점이 있었다.
특히 해외 지사로 발령 난 주재원이 전세로 살던 국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출국한 경우 신규 세입자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신고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기록이 남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규정을 명확히하면 이런 불이익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학교와 등기소는 등초본이 아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도록 교육부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자동차·부동산 거래도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민등록 발급의 지문등록 방법을 잉크 대신 스캐너를 활용하도록 개선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서비스 중심으로 바꿔 주정차 단속이나 청소 등 기능은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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