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목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 15년 선고

친딸 목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 15년 선고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31 14:41
수정 2016-05-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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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친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모(6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경기도 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35)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딸이 자신의 과거 가정폭력 사례 등을 들먹이면서 원망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손으로 목을 조르다 주변에 있던 끈 등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윤씨는 외출해 있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후 수면제를 먹고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쓰러진 윤씨와 딸을 발견, 둘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의식 불명 상태였던 윤씨는 일주일 뒤 회복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의 부인 역시 평소 남편의 폭행으로 지속적으로 고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윤씨의 가족들은 이런 이유에서 재판 내내 윤씨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 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에게 특히나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딸의 행동이 살해 동기를 제공할 정도로 특별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딸이 질식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큰 고통 속에 딸의 생명이 희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죄 전력이나 전과가 없고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앞으로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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