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보유토지
제주도는 전체 면적의 1.1%를 중국인 등의 외국인이 가진 것으로 집계돼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보유토지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외국 국적 개인·외국 법인·단체)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2억 282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79배로, 공시지가로 따지만 32조 5703억원에 달하는 가치다.
외국적을 가진 교포의 토지가 1억 2435만㎡(54.5%)로 외국인 보유토지의 절반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합작법인(7564㎡·33.1%), 순수외국법인(1742만㎡·7.6%), 순수외국인(1029만㎡·4.5%), 정부·단체 등(57만㎡·0.3%)이 보유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 1741만㎡(51.4%), 유럽 국적이 2209만㎡(9.7%), 일본인이 1870만㎡(8.2%), 중국인이 1423만㎡(6.2%), 기타 국적이 5584만㎡(24.5%)를 가졌다.
용도별로 나누면 임야·농지가 1억 3815만㎡(6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3826만㎡·16.8%), 경기(3599만㎡·15.8%), 경북(3485만㎡·15.3%), 강원(2164만㎡·9.5%) 순으로 외국인보유토지가 많았다.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한 제주도는 외국인보유토지가 2059만㎡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1.1%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땅을 914만㎡(44.4%)나 가지고 있었고 미국인은 368만㎡(17.9%), 일본인은 241만㎡(11.7%)를 보유했다.
지난해 말 외국인보유토지는 재작년 말과 비교하면 1999만㎡ 늘었다.
증가분(면적)을 시도별로 나누면 경기도가 797만㎡, 제주도가 489만㎡, 경북이 179만㎡, 강원이 123만㎡였다.
제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외국법인이 오라관광단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며 땅을 289만㎡ 사들여 외국인보유토지가 늘었다.
외국인보유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1년간 2조 3308억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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